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구지역 당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회 44살 이 모 구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구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지역 여성위원장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성위원장 등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여성위원장 2명에게는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검찰은 또 이 구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지역 여성위원장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성위원장 등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여성위원장 2명에게는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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