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형상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상점과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상점과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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