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기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하수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D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준공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악용해 D 업체에 대한 준공승인을 일부러 미루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돈은 모두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김 씨는 하수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D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준공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악용해 D 업체에 대한 준공승인을 일부러 미루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돈은 모두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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