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무자격 한의사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 2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55살 A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성추행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 2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55살 A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성추행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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