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산봉우리 정상까지 탐방객을 실어나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악산 대청과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은 생태·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주요 봉우리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은 이들 주요 봉우리와 어느 정도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정류장을 건설할 때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지대와 습지 등 보전가치가 큰 지역,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는 피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검토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7개 지자체가 필요하면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내도록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악산 대청과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은 생태·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주요 봉우리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은 이들 주요 봉우리와 어느 정도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정류장을 건설할 때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지대와 습지 등 보전가치가 큰 지역,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는 피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검토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7개 지자체가 필요하면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내도록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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