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만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과다 경비 청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법정경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단속 대상은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법정경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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