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장 5일까지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장 5일까지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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