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오는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오는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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