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미군 군무원인 49살 M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마초 50g을 양념병 두개에 나눠 숨긴 뒤 이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M씨는 우편 배달지를 자신이 일하는 미군부대 개인 편지함으로 적은 뒤, 수취인으로 자신의 딸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마초 50g을 양념병 두개에 나눠 숨긴 뒤 이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M씨는 우편 배달지를 자신이 일하는 미군부대 개인 편지함으로 적은 뒤, 수취인으로 자신의 딸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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