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달부터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승합차의 승강구가 위치한 곳의 지면에서부터 120센티미터까지 볼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달부터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승합차의 승강구가 위치한 곳의 지면에서부터 120센티미터까지 볼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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