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 모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계획적이라며 수억 원을 건네고 폭력을 지시한 이런 범죄의 형이 가볍게 나오면 불안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된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 모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계획적이라며 수억 원을 건네고 폭력을 지시한 이런 범죄의 형이 가볍게 나오면 불안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된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