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데 따라 오늘 오전 11시30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교과부는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교과부는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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