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 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해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
구조행위 전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 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해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
구조행위 전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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