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관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거액의 돈을 받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30년간 경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부하 경찰관에게 천5백만원을 받고 S축산 등 업체에서 2천만원,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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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거액의 돈을 받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30년간 경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부하 경찰관에게 천5백만원을 받고 S축산 등 업체에서 2천만원,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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