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비리 묵인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300만 원이 선고됐던 천안경찰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뇌물수수는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아직 뉘우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비리 묵인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300만 원이 선고됐던 천안경찰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뇌물수수는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아직 뉘우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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