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8년 지인 유 모 씨가 추진하는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 지주사인 삼양금속이 지급보증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룹 자금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 씨에게 85억 원을 대출해주고 다른 부동산 투자에 그룹 자산을 담보나 대출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총 49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8년 지인 유 모 씨가 추진하는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 지주사인 삼양금속이 지급보증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룹 자금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 씨에게 85억 원을 대출해주고 다른 부동산 투자에 그룹 자산을 담보나 대출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총 49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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