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기록은 졸업 뒤 초·중학교는 5년 동안, 고교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기록은 졸업 뒤 초·중학교는 5년 동안, 고교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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