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인천 서구로부터 뒤늦게 지방세를 추징당한 데 대해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LH는 지난 2004년 청라국제도시 내 토지 가운데 일부를 공급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지방세 7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LH는 지난 2004년 청라국제도시 내 토지 가운데 일부를 공급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지방세 7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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