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초과대출을 적발하고도 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초과대출을 적발하고도 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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