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의 큰딸 37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원건설의 자금이 매우 악화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원건설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전씨는 PF 자금 조달 알선·자문업체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또 임직원에게 지급될 200~300억 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신병치료 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성원건설의 자금이 매우 악화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원건설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전씨는 PF 자금 조달 알선·자문업체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또 임직원에게 지급될 200~300억 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신병치료 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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