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축산물 등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1년간 게시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축산물 등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1년간 게시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