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이른바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자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자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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