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 박상민 씨와 방송인 한나래 씨가 법정다툼 끝에 갈라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박 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박 씨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공탁금 3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한 박 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지만,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별거관계에 있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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