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1명 중 4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매달 1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후원회가 존재한 것에 미뤄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10명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0만~200만 원, 38명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 원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 후원금만 낸 16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매달 1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후원회가 존재한 것에 미뤄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10명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0만~200만 원, 38명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 원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 후원금만 낸 16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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