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은 무학을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무학이 폐수를 무단 실어 낸 것은 수질과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무학 측은 "폐수 무단 반출에 관한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학은 또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무학이 폐수를 무단 실어 낸 것은 수질과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무학 측은 "폐수 무단 반출에 관한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학은 또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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