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 연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국민 연대는"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범국민 연대는"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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