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언 도로가 방치돼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빙판길에서 차를 몰다 다친 50살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설제를 뿌리는 등 수시로 조치 의무를 해야 하지만, 모래주머니만 비치했다"면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통상 시속 40km, 결빙 시 20km'인 제한 규정을 초과해 차를 몰았다"면서 손해배상 규모를 50%로 제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빙판길에서 차를 몰다 다친 50살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설제를 뿌리는 등 수시로 조치 의무를 해야 하지만, 모래주머니만 비치했다"면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통상 시속 40km, 결빙 시 20km'인 제한 규정을 초과해 차를 몰았다"면서 손해배상 규모를 50%로 제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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