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정교육부담금을 직접 걷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연간 4천억∼5천억 원 규모의 법정교육부담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교육부담금은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교육청에 넘겨주지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교육청은 연간 4천억∼5천억 원 규모의 법정교육부담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교육부담금은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교육청에 넘겨주지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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