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행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음주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 운전자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서울 신촌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운 버스를 30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A씨는 문을 열어놓고 버스를 운행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이자 이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버스를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4%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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