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일대 한진중공업 땅 156만㎡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내용의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도시ㆍ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한진중공업은 1조 1천억 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일대 한진중공업 땅 156만㎡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내용의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도시ㆍ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한진중공업은 1조 1천억 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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