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어제(14일)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살인과 성범죄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어제(14일)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살인과 성범죄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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