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 2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41살 A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간부 46살 B씨가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조합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인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경찰관 130여 명이 다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41살 A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간부 46살 B씨가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조합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인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경찰관 130여 명이 다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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