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배우 유오성이 전 소속사에 1억 원을 물어주라는 조정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유오성이 전 소속사인 바이나믹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은 정 모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가 없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오성이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1억 5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줘야 하며, 대신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청구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앞서 바이나믹은 유오성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억 가운데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유오성이 전 소속사인 바이나믹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은 정 모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가 없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오성이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1억 5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줘야 하며, 대신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청구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앞서 바이나믹은 유오성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억 가운데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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