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중국인 2명을 선박에 태워 국내로 밀입국시킨 60살 선원 김 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와 짜고 밀항을 도운 66살 이 모 씨 등 2명과 중인인 47살 B 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일 새벽 3시쯤 중국 천진 항에서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2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300만 원씩을 받고 나서 이들 중국인을 배에 태워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또 김 씨와 짜고 밀항을 도운 66살 이 모 씨 등 2명과 중인인 47살 B 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일 새벽 3시쯤 중국 천진 항에서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2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300만 원씩을 받고 나서 이들 중국인을 배에 태워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