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