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할 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길어져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의료사고 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과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3년 4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분만 중 사망한 산모에 대해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반 부담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길어져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의료사고 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과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3년 4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분만 중 사망한 산모에 대해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반 부담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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