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환경부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조치는 환경적 석면 노출로 말미암아 건강상의 손해를 입고도 사망원인과 석면 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군의 환경위생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정 시 3천3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런 조치는 환경적 석면 노출로 말미암아 건강상의 손해를 입고도 사망원인과 석면 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군의 환경위생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정 시 3천3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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