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급을 일선 경찰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시행 안 2차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릴 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검찰 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시행 안 2차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릴 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검찰 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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