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녹음기와 같은 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작지만 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 기자의 도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이 비공개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녹음기와 같은 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작지만 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 기자의 도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이 비공개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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