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42살 허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때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M 사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으로, 오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때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M 사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으로, 오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