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돼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례법에 따라 현장 경찰관은 상황이 긴급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100m 내 접근 금지와 격리, 휴대전화 이용금지 등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경찰 지시에 불응할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고 2개월 동안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특례법에 따라 현장 경찰관은 상황이 긴급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100m 내 접근 금지와 격리, 휴대전화 이용금지 등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경찰 지시에 불응할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고 2개월 동안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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