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국민대 강사 노조가 학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학교 측은 1차 교섭에서 단체협약서를 전달받고도 두 달 만에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를 부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사 노조는 지난 5월 국민대 분회를 결성하고, 시간당 급여 인상, 2년 단위 강사 임용, 최다 수강인원 제한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서를 학교 측에 냈습니다.
강사 노조는 지난 8월 고려대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회피 혐의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과 진정을 각각 낸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노조는 고소장에서 "학교 측은 1차 교섭에서 단체협약서를 전달받고도 두 달 만에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를 부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사 노조는 지난 5월 국민대 분회를 결성하고, 시간당 급여 인상, 2년 단위 강사 임용, 최다 수강인원 제한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서를 학교 측에 냈습니다.
강사 노조는 지난 8월 고려대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회피 혐의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과 진정을 각각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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