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사이버 머니를 모으기 위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순경은 성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5편을 올리고 사이버머니 3천 원 어치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순경은 근무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김 순경은 성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5편을 올리고 사이버머니 3천 원 어치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순경은 근무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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