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가수 이은미 씨가 음반 제작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긴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팝송을 녹음한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M사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데뷔 전인 1990년 한 음악스튜디오에서 곡 당 5만 원을 받고 팝송 12곡을 불러 녹음했고 이 음원은 영어교육용 카세트테이프에 실려 판매됐습니다.
이후 M사가 2007년 스튜디오 대표와 음반 계약을 맺고 이 음원으로 앨범을 제작해 팔자 "영어 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긴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팝송을 녹음한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M사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데뷔 전인 1990년 한 음악스튜디오에서 곡 당 5만 원을 받고 팝송 12곡을 불러 녹음했고 이 음원은 영어교육용 카세트테이프에 실려 판매됐습니다.
이후 M사가 2007년 스튜디오 대표와 음반 계약을 맺고 이 음원으로 앨범을 제작해 팔자 "영어 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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