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경찰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것에 반발해 경찰도 별도의 고유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내일(13일) 경찰 입장을 담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안에는 경찰 수사주체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과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찰청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내일(13일) 경찰 입장을 담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안에는 경찰 수사주체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과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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