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단란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조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서울 구로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단란주점을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주인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서울 구로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단란주점을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주인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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