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 추가되고,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과 전문대학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시'에 사는 도서·벽지 학생들은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과 전문대학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시'에 사는 도서·벽지 학생들은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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