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과 운반업자 폐업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분뇨 수집과 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지자체장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 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분뇨 수집과 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지자체장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 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