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예비군 훈련에 무려 14차례나 빠진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는 이미 지난해 8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훈련 불참 전력이 13차례나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09년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원은 "김 씨는 이미 지난해 8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훈련 불참 전력이 13차례나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09년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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