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천억 원 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역할을 한 점 등을 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두 회사가 맺은 2차 각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국의 제재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2차 각서의 의무는 이미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급보증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일부 배상판결을 내리자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써줬다며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역할을 한 점 등을 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두 회사가 맺은 2차 각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국의 제재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2차 각서의 의무는 이미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급보증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일부 배상판결을 내리자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써줬다며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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